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국보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1억 7000만 원 형사보상

image
이광철 전 국회의원/전북일보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7월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