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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 갈등에 전북도의회 '새만금특별지자체 조례' 발의 연기

시군 의견 수렴 통해 9월 정례회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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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관할권을 둔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격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 9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전북도의원들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불똥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로 튀면서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조례안은 접수해 놓은 상태다. 다만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권,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가 선행돼야 만 특별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개정, 전북특별법 내 특별지자체 재정 지원 특례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만금권 3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김정기(부안) 의원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4월 새만금특별지자체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조례안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새만금특별지자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사·연구 의뢰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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