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사항도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 제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부담 등이다.
양 의원은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불안전한 양육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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