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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3일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주유소는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해왔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 내 금연을 명문화 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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