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3일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주유소는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해왔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 내 금연을 명문화 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시민 없는 건축문화제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정경 작가-최아현‘밍키’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오피니언[사설] 봄철 식중독 비상, ‘설마’ 하는 방심이 집단 감염 부른다
오피니언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전북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