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은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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