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소아과 응급시스템 부재 지적
염형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 관련 조건 완화 주장
김제 등 도내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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