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 응급의료기관 20곳 중 6곳 소아청소년과 의사 ‘전무’

진형석 의원,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소아과 응급시스템 부재 지적
염형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 관련 조건 완화 주장

image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image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

김제 등 도내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군산군산시, 제7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