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이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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