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동제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외사유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탁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적사항과 IP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
제보된 위탁기업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게 된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내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 통합콜센터 1357(내선 9번)’에서 전담인력(변호사)의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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