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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전북서 산불 화재 36건... 산림청. ‘불법 소각 행위 등 처벌 강화 등 추진’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불 화재 144건, 한 해 평균 36건
기간 산불 피해 규모 7억 7600만 원 상당... 2명 사망하고 3명 부상
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국민 여러분 협조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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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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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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