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불 화재 144건, 한 해 평균 36건
기간 산불 피해 규모 7억 7600만 원 상당... 2명 사망하고 3명 부상
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국민 여러분 협조 관심 필요”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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