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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이 가야할 방향 ‘동물복지축산농장’, 규제개혁·인센티브 통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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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축산업의 비전으로 꼽히면서 규제 개혁·인센티브 등을 통한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에서 축산물의 모든 생산단계에 동물복지가 적용되고 수입 축산물 기준 역시 강화되자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축산업이 40여년간 기술향상, 생력화, 시설현대화 등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은 크게 늘었으나 가축 밀집사육으로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경우 가축 스트레스 감소, 항생제 사용 감소 등 밀집사육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가 해결되면서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으로 동물복지 인증제가 장려되고 있지만 농장 수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전국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423곳이며, 이중 전북에 136곳(32%)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었다. 

이는 전북에 동물복지 도축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매년 인증농가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확산이 더딘 이유다. 인증농가가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인증 농장주들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최한 농장동물복지 심포지엄에서 " 복지형 축산물의 생산, 유통 확대가 늘어나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적 동참을 유도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이나 공동선별장 지원 등이다. 

기존 농장 운영이 지속되고 신규 진출이 늘어나기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도 제안됐다.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정진후 '청솔원' 대표는 "친환경계란이 이제 온오프매장에서 없어선 안 될 정도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사육방식 사육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관행양계의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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