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하게 한 김제 한 약사 경찰 조사

image
김제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김제경찰서는 28일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약사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1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7차례 이상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및 판매하고 임의조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의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한 약사가 김제시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제시보건소는 현장 조사와 증거 대조를 통해 A약사의 임의조제 사실을 파악,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