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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선, 불공정 행위 방지위한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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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과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전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간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미생 단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완생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전북지역에는 결합력과 강성이 강화된 성능으로 올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주)동원 플라스틱의 폴리에틸렌관을 비롯한 49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조달청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약조건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진출과,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의 계약조건 개정으로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되고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 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가 중지된다.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했고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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