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6.1㎡ 중 19.8㎡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가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