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 52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행정해석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는 기존 해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