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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 유성엽, “윤준병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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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읍·고창 선거구는 두 후보 간 맞대결로 분위기가 뜨겁다. 특히 이번엔 유 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서면서 윤 의원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또 “윤 의원의 여론조사 공표 내용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 내용이 있다”면서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16일 오전 7시 53분으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윤 의원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며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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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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