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등
전북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기업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6건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으로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허용한다.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여행업 휴업 기간 보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반면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은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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