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1만 9311건' 적발 '강력한 행정처리 요구'
23일 오전 10시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몇몇 가로등에는 개인 사업장과 식당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가게 앞에 매달린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접 운영하는 식당 앞에 홍보 현수막을 매단 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미 철거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일부 소상공인이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1만9311건의 불법 현수막 적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시내 301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등 모든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전주시 각 구청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몇 차례 경고 후 철거 및 안내 조치로 끝내기도 한다.
문제는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일부 소상공인의 현수막 설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경고 대신 과태료 처분을 확실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대상에게 경고 처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 700여억 원이 쌓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16억600만 원으로 예상 총액 중 2.29%뿐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몇 차례 경고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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