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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