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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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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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