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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5년새 전동킥보드 폭증, 전국 첫 견인조치 시행

공유킥보드 3790대, 2019년 100대에서 폭증, 카카오, 티등 전기자전거도 1200대 
오는 9월부터는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하고, 운영 회사에 2만 원의 견인료 부과 예정
시,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카카오채널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시민신고방’ 운영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봉사단(1일 40명)과 킥보드 일 평균 283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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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가 폭증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견인조치와 과태료 부과등 조치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 업체의 3790대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100대에서 2020년 700대, 2021년 1230대였다가 대폭 늘어났다.

 최근에는 전기자전거인 카카오바이크에 이어 티바이크까지 전주에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 수는 1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기기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가 증가하고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자 시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

대책에 따라 시는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시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또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무단으로 방치할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킥보드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하는 킥보드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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