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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내 650여만 ㎡ 공원주변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 추진, 난개발 우려도

시,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위한 주민의견 수렴·2차례 주민설명회 예정
8개 공원 주변지구 지역별 특성 따라 4층~12층에서→20층~30층까지 가능
노후공동주택은 25층까지 건축제한 층수 가능
지난 1997년부터 지정 관리 중인 고도지구 752만9000㎡에 대해 27년 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 반영키로
획일적 고도지구 지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비 방향 재설정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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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현행 공원주변 고도제한 지구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27년 만에 시내 주요 공원주변 650여만㎡부지에 대한 고도지구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고층아파트 보편화와 고도제한 지구 주변 경관변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주변 조망권 침해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1997년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내 공원 지역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해제나 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면적 752만9000㎡ 중 87%인 655만1000㎡이다.

공원 전체가 해제대상인 지역은 덕진과 가련, 인후, 화산, 다가이며, 부분해제 대상은 완산과 기린, 산성이다.

이 안에는 대상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4층에서 12층사이인 건축제한층수가 법적한도인 최대 20층에서 30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5층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이유에 대해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 8개 공원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속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했으며,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결과를 못냈고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 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가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했다.

이후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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