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성수 의원 “고창·부안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마땅”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국회·정당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시작

사람들데이터로 도시를 짓다…전북 건축문화상 학생부문 대상 전주대 박인호 학생

정치일반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정치일반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