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