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이유

image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지난 23일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에만 선정됐는데, 안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사업 예산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최대 90일 간 서류를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