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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원빵 판매 자유로워진다... 한국은행, 주화 도안 관련 사용 허가

화폐 도안 상업적 목적 사용 불법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변경 요구
혼동 우려 없는 제품에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 높아...29일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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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도안 사용 가능 예시/ 한국은행 제공

10원 주화 도안 무단 사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던 10원빵 판매가 합법화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10원빵은 경주의 한 가게에서 시작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화폐 도안의 상업적 목적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관련 업계에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중의 10원빵과 화폐를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 지적이 나오자 한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가게들은 10원 디자인 그대로 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이번 이용기준 개정을 통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은은 위변조 조장 등 부적절한 화폐 도안 이용 사례는 더욱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화폐 도안의 인물 분리 사용도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문경 수습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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