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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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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 5000농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총 3237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도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0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이며, 이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000만 원이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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