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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광법·이민정책’ 전북현안 여당 힘 보탠다”

조배숙 도당위원장 27일 국회서 전북현안 법률 개정 위한 간담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핵심관계자 불러 현안 당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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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초청해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여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것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으로 여당의 진정성을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전북에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했으나 새만금이나 제3금융중심지 등 주요 현안을 막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선 1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가 역부족인 만큼 여당의 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5선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사자인 전북도의 입장을 조율했다.

그는 특히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이뤄지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1번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에 협조도 촉구했다.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시대 외국인‧이민정책은 이제 필수적인 시점이 도래했다”며 “마침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신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은 물론 전북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전북 내 거점도시인 전주는 전북의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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