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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자 낸 50대 함소심도 '징역 7년'

상습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완주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2)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C씨(60)에게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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