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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사실상 돌입…결정은 '언제쯤'

이르면 3월, 늦어도 6월에는 헌재 결정해야
헌재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 심리 일정들 결정할 듯
헌정사상 3번째 노 대통령 63일,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려
탄핵 인용 의문 목소리 있지만 인용될 경우 5월, 늦어도 8월에는 21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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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착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 탄핵인용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지만 인용결정 될 경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8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가운데, 16일 오전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사건처리일정에 대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 8이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날짜로는 2025년 6월 11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헌재는 향후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친 뒤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헌재는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헌재의 부담도 클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헌재는 송달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사건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번의 심판 준비 절차와 17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을 2월까지 마무리 짓는 등 발 빠르게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이 종료된 뒤에도 8차에 걸친 평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사건 접수 이후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이었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빨라져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5월 중순이면 선출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했다.

헌재가 180일을 전부 쓰더라도 6월 11일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60일 뒤인 2025년 8월 10일에는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몰리면서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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