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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독극물 흡입'···전북경찰, 안일한 피의자 관리 '도마 위'

정읍경찰서 유치장서 살인 피의자 독극물 흡입
끊이지 않는 자해 시도⋯경찰, 유치인 관리 부실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관들의 안일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규칙상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신체 수색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피의자는 입감 당시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0분께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혐의로 입감됐던 A씨(70대)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정읍시에 거주하던 한 양봉업자 B씨(7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됐다. 입감 당시 A씨는 독극물이 담긴 100㎖ 유리병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에 입감된 A씨의 얼굴색 등의 변화 상태를 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대에 의뢰해 그를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가 가지고 있던 독극물을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한다. 또 자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당시 정읍경찰서 유치장에는 경찰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피의자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수색 절차 등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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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기강해이 #독극물 #유치장관리 #자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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