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송호석 전북환경청장⋯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이 환경영향평가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송치됐던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던 송 전북환경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도내에 위치 한 한 폐기물업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송 전북환경청장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