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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속도 낸다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 상반기 내 지정 노력
남원 ECO 스마트팜, 진안 홍삼한방산업, 고창 김치특화산업지구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12월 27일)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3곳을 지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곳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가 단순한 농업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혁신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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