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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 변호사도 세금체납..., 전북, 전국 최초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월 500만 원 이상 급여 체납자 482명 대상 강력 징수
의료·법조·대기업 종사자 포함…13억 3000만 원 압류
도 “납세 회피 끝까지 추적…조세 정의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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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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