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은 해상 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들로, 각각 657t급 준설선(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과 117t급 예인선이다. 해당 선박들은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유‧폐기물 기록부는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보관‧기록 유지 의무가 있다.
해경은 다음 달 4일까지 해상 공사 현장 3곳, 이미 현장 투입이 확정된 선박 13척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축조 공사에 투입될 선박이 확정되면 대상을 더욱 늘려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 환경을 후손에게 빌린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해양 오염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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