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4일 오전 11시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
4일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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