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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 흡입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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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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