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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