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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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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옷가지 등을 모아 거주지 베란다에 불을 질렀으며,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체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화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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