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신체 노출 사진 SNS 올린 5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전북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전 중학교 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A씨를 교직에서 파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