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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일 대선투표 어떻게?] 신분증 지참 필수·용지는 1회만 교부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서 확인
투표시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지 무효처리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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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본투표 코앞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선거 후보 벽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5.6.1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전북특별자치도 560여곳 , 전국 1만4000여 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1일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선거당일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을 확인한 뒤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면된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발송돼 있다. 또한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https://si.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투표시간 중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용지는 한 번만 교부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인이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만약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투표용지에 볼펜,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 정상 기표 후 여백 등에 개인 도장을 찍은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투표지는 무효처리 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 선거관리시설 무단침입, 소란행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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