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율저수지 위탁사업자 선정 A농업법인, 70일 지나 위탁 취소 통보
농업법인 대율저수지 캠핑장 운영 못한다는 이유, 법조계 해석 분분
전북도 감사위원회 민원제기에 감사 착수, "위법소지 여부 확인 중"
김제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신청했다.
17일 A농업회사법인(이하 A법인)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제5차 김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참여해 5100만원의 운영비를 제안하며 입찰에 응했다.
A법인은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같은 해 5월 9일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A법인은 운영비 5100만 원과 캠핑장 손실예치금 1275만 원 등을 납부하고 개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같은 해 7월 24일 A법인에 공문을 보내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은 운영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공개입찰을 진행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B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개장했다.
A법인은 김제시의 '졸속행정'을 주장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공고 어디에도 '농업법인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없었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서도 농업법인도 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라반 물품 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시는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분분한데,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해당 장소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인 A법인의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대율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캠핑장 운영 중 법인이 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에 대한 선정 취소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주관했던 김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전 의견진술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과 주무관이 현재는 퇴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라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캠핑장 초기 운영 과정에서 행정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탁선정 취소 과정에 위법소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은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입돼 6년만에 준공됐으나 2년 동안 위탁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6번의 민간위탁 공고를 낸 뒤 간신히 위탁 사업자를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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