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가한 6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6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농지법 위반’ 이슈 부각
부안이돈승·서남용·임상규, ‘정책연대’ 선언…유희태 후보에 ‘공동 전선’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