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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중) ‘숨겨진 그날’ 비밀은?’

‘사건의 재구성’ 증인 증언 신뢰성 판단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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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쟁점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증언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거석 교육감과 폭행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및 다수의 교수들이 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선거 참모로 지낸 이 전 교수는 생명과학부 신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과학부의 개창자로 인식될 정도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도 이 전 교수에 우호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장소인 음식점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방 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용도로 쓰이는 30cm 정도 폭의 툇마루가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폭행 공방은 이 툇마루에서 시작됐다. 툇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신던 이 전 교수가 일어나면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었는지 아니면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자 이에 반응해 이 전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 교육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교수는 뺨을 맞아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전 교수의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유추·묘사해 진술한 점이 전부다.

△2022년 6월 29일(경찰 조사) 및 2023년 5월 12일(1심 법정) : 참석자 A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복도에 서 있던 것만 목격했다.”

△2022년 7월 15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B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방 안에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

△2022년 9월 2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C교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제가 서 교육감을 분리했고, 다른 교수 누군가가 이 전 교수를 밖으로 분리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했다. 서 교육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D교수 “방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교수가 서 교육감을 잡았고, 제가 이 전 교수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2023년 12월 29일(이 전 교수가 위증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 D교수 “우당탕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서 교육감이 ‘너 총장선거 나오지 마라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전 교수는 ‘나갈 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일부 교수들의 진술은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일부를 번복, 1심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열린 전북대 교수평의회가 구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이 전 교수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변경된 일부 교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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