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1000원 단일요금제' 주민 추가 지불 없어
전북 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버스 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9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13.3%) 오른다.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운임 할인 적용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청소년(만 13∼18세)은 요금의 20%, 어린이(만 6∼12세)는 요금의 50%를 각각 할인받는다.
다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읍·김제·남원의 경우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대신 지자체에서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농어촌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12.5%) 오른다. 군 단위 농어촌버스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의 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적자보전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버스업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들며 520원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제1안(200원)과 제2안(500원)을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타 지자체 인상 수준,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제1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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