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유기견을 학대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유기견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개를 자루에 담아 농수로 밑으로 던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식용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유기견을 포획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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