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2: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자체기사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도중 사망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숨진채 발견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고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5분 뒤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으로 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며 “재개발 조합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압수수색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