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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올해안에 반드시 법률안 국회 통과시킬 것”

전북 법조계와 힘 모아 사법 접근권 회복·전북회복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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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이성윤 국회의원(사진 좌측에서 두번째)이 전북변협 관계자들과 전주가정법원설치관련 간담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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