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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자'⋯'세컨드홈' 세제 혜택 포함

세컨드홈 대상,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양도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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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익산시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세컨드홈(두번째 집) 세제 혜택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돼서다. 또 특례를 받는 집값 기준은 9억원(공시가)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에 달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전북 익산을 포함해 강원 강릉·속초,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익산, 강릉, 속초,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SOC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6년 동안 유지되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는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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