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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돈 쓰고 돈 받자!"⋯온누리상품권 최대 30만 원 환급

9~11월 카드 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보다 많은 경우 해당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누리집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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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오는 9∼11월 세 달간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관련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전북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주·익산·정읍·군산·남원센터 △남부시장번영회 △전북대대학로상인회 △익산구시장상인회 △서동시장상인회 △익산남부시장상인회 △남원공설시장상인회 △삼례시장상인회 △봉동생강골시장상인회 △고산미소시장상인회 △진안고원시장상인회 △장수시장상인회 △고창전통시장상인회 등 18곳에서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소비해도 상관없다.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카드 결제(매장 내 단말기 결제는 가능), 간편 결제 등이다. 이 기간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제외된다.

페이백은 9월의 경우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10∼11월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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