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잇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10명 중 5명 '무면허'

최근 3년간 전국서 PM 교통사고 7007건 발생⋯이중 3442건 무면허
전문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야"

image
전북일보 자료 사진.

최근 전국적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이 무면허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이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34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PM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2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전체 PM 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44%(3089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PM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PM 대여 업체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면허 상태의 사람도 대여할 수 있게 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계속 계류되면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당장 통과가 어렵다면 대여업체와의 업무협약 등 임시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면허 확인 뒤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